C-fact 저신뢰 처리 임계값의 근거(업계 표준·사내 데이터)가 초안에 없다.I1 요양·복지·의료 데이터를 '합친다'는 표현이 데이터 출처, 연계 방식, 동의 범위, 목적 제한, 최소 수집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I2 케어플랜 '자동 생성'이 최종 의사결정인지 권고안인지 불명확하며, 의료·복지 판단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I3 분류 신뢰도 임계값 미만을 '자동 보정'한다는 설계는 낮은 신뢰도 상황에서 오히려 오류를 확정할 위험이 있으며, 사람 검토나 보류 절차가 필요하다.I4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동의, 접근 통제, 암호화, 보관 기간, 파기, 감사 로그 등 필수 통제 항목이 빠져 있다.I5 분류 신뢰도 임계값의 산정 근거, 성능 지표, 검증 주기, 모델 변경 관리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I6 요양·복지·의료 데이터의 품질 차이, 결측치, 최신성, 상충 정보 처리 방식이 누락되어 있다.I7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 차별, 설명 가능성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1 자동 보정 메커니즘(무엇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재생성 vs 규칙 기반 수정)이 전혀 정의되지 않아 모호함2 데이터 통합 방식(소스, 스키마 매핑, 실시간/배치 여부)과 분류 대상이 명시되지 않음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구체화, 동의 절차, 접근 통제, 삭제 권리 등 세부 조치가 누락됨4 인간 검토/승인 단계, 오류 처리, 재학습 루프 등 운영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음